"노조 부당행위도 처벌 규정 필요"

박정일 2021. 9.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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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노동관계법(NLRA)에는 노동조합이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시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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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미국의 연방노동관계법(NLRA)에는 노동조합이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시킨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오히려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만들어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주는 명문을 만들었다. 재계는 이 같은 이유 등을 들며 노동계쪽에 지나치게 힘이 쏠린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노조를 탄압하거나 노조 탈퇴 또는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 노조법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됐다.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규정과 제도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선 세계 추세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개정 노조법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국이 연방노동관계법(NLRA)을 제정할 당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성장하고 노동분쟁이 격화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며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행위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과도하게 노조에 쏠린 노동법 때문에 대·중소기업·공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단체교섭에 대한 압박용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71건이었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1051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도 832건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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