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보류된 '리얼돌' 수입신고 5년간 1,000건"

오현태 2021. 9. 27.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의 몸을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오늘(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리얼돌 수입 신고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올해 1∼8월 3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오늘(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리얼돌 수입 신고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올해 1∼8월 3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전면 보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얼돌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통관이 허용된 것은 2019년 6월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1건뿐입니다.

관세청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통관 보류 입장을 고수하며 리얼돌을 수입하려는 업체·개인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42건이며, 이 중 38건이 재판 진행 중이입니다. 나머지 1건은 취하, 2건은 각하, 1건은 패소 확정입니다. 관세청은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재판 22건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리얼돌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