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연중 최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의명 2021. 9.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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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신용거래와 관련한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이 발상해나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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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이후 반대매매가 급증하면서 개인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신용거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9월13일 기준)으로, 작년 3월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용거래와 관련한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유지비율(대출액 대비 주식평가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은 통상 140%다. 만약 투자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 55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1000주 매수할 경우 담보평가비율은 182%가 된다. 만약 담보평가비율이 140%(주가 7500원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한다. 만약 추가담보를 내지 못하면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이 발상해나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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