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16~17세 화이자 접종 시작..출석·내신 평가는 어떻게?
이후엔 진단서 첨부 시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과 중간·기말고사 겹치면
학업성적관리규정 따라 인정점 부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학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며, 반대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2010년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라는 점에서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동의도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보호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단체 접종 방식이 적용됐던 고3과 달리 12~17세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처럼 접종 날짜와 장소를 모두 개별적으로 예약해야 한다.
고 1·2에 해당하는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 사이로 접종 계획을 잡으면 된다.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2006~2009년생)은 이보다 2주씩 늦은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 12일 오후 6시 사이에 사전예약을 하고, 11월 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 대상은 총 277만여 명으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접종으로 하면 학교 입장에서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상 편리할 수는 있지만, 자칫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보니 개인별 선택에 맞춰 4주간의 접종 기간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고3처럼 학교 밀집도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석 처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접종 후 이틀까지(접종 당일 포함 3일)는 등교 혹은 원격수업에 빠지더라도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된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질병 결석)로 처리 된다. 만약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해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험기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한 만큼 우선 학교별로 미리 공지된 평가일을 피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부득이하게 시험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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