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여전'..전북 8월까지 2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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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수칙이 강화된 이후에도 법규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전북지에서 PM 법규위반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5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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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수칙이 강화된 이후에도 법규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전북지에서 PM 법규위반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57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은 730만원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9건, 음주운전 8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5건이었다.
전북지역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많았다. 경기도가 1만4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65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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