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171개 개설..27억원 챙긴 일당 기소

임채두 입력 2021. 9.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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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고서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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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고서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여료를 챙기고,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7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A씨 등은 전주와 남원, 광주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천800여만원과 고가의 시계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이 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계좌 지급 정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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