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 복구 사업 이행률 저조.. "복구사업 성격 재규정 해야"

김서연 2021. 9. 27.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훼손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가칭)녹지확충우선지역'으로,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확충사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훼손지 복구'라는 명칭을 수정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매주 발간하는 국토정책 브리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해제 사업은 총 106건이다. 이중 복구 사업이 확정된 곳은 93건이다. 훼손지 복구 사업 방식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보전부담금 납부 31건, 훼손지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병행 10건 등이다.

하지만 복구 사업이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저조했다. 훼손지 복구 사업 방식만으로 시행한 51건 해제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대비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 비율은 평균 12.8%에 그쳤다. 총사업비 대비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 비율은 평균 8.0%였다.

또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31건)은 납부액이 그린벨트 전체 개발비의 평균 2.9%,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또는 공공시설물 조성과 병행한 11건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4.6%로 저조했다.

보고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훼손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가칭)녹지확충우선지역'으로,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확충사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 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 면적 등의 복구 기준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