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초6~고2, 접종일 뒤 이틀까지 결석해도 출석 인정

김지은 2021. 9.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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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 12∼17살의 소아·청소년들은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접종일 뒤 2일까지 총 3일간 학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살(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뒤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접종당일 외에 추가로 2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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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상반응시 진단서 없이 접종 당일 포함 3일
그 뒤부터 의사 진단서로 질병 사유 출결 처리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 12∼17살의 소아·청소년들은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접종일 뒤 2일까지 총 3일간 학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학교 차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살(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뒤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접종당일 외에 추가로 2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은 등교·원격수업에 모두 적용되지만 원격수업은 학급 단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학생이 희망하면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기간 내 수강하고 출석 처리를 할 수 있다. 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명을 보면, 16~17살인 2004~2005년생은 10월18일부터 11월13일까지, 12~15살인 2006~2009년생은 11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접종이 가능하다. 2차 접종은 3주 간격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접종 기간을 4주 동안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필평가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개인의 희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불가피하게 평가 기간에 접종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득이하게 겹치는 경우, 시·도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이나 학교 규정에 따라 접종 이틀까지는 출결과 마찬가지로 인정점이 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종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접종 때처럼 단체로 접종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교육부는 “단체 접종을 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 입장에서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일정을 일시적으로 정하거나 기관을 단체로 정하는 경우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밀집도에서 제외하거나 출석과 관련된 불평등, 차이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접종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정보가 반영되도록 접종 상황에서의 유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접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중 누가 접종했는지 조사하거나 접종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식의 차별적인 조처가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주시하면서 지속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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