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정정보 사전공개..소통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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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정리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가능한 행정문서 원문을 공개한다.
또한 사전정보공표와 더불어 문서 목록 및 공개 가능한 원문 목록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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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정리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가능한 행정문서 원문을 공개한다.
시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해 범위·시기·공표 방법을 사전에 정해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먼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그 공표 대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501건에서 지속적인 공개 노력으로 2021년 현재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가 19.7% 증가한 600건으로 확대했다.
현재 시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분류별로 △일반공공행정 119건 △환경보호 87건 △보건 71건 △사회복지 69건 △공공질서안전 31건 △교육 12건 △농림해양수산 41건 △문화체육관광 28건 △수송 및 교통 42건 △지역개발 56건 △통신 8건 △산업중소기업 36건이다.
총 12개 분야 600건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사전정보공표 검색하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와 더불어 문서 목록 및 공개 가능한 원문 목록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73.2%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개율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대해 정보의 충실성과 유용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목록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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