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쓴 일당 '법정행'

윤난슬 입력 2021. 9.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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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2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간 전라도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 171개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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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령법인 97개 설립 후 대포 계좌 171개 개설
도박 자금 27억원 자금 세탁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 범행 구조.(사진=전주지검 남원지청 제공)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2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신승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동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 계좌 유통책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 계좌 개설 업무를 총괄한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간 전라도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 171개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다수의 대포 계좌를 도금 계좌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이 원활히 입출금될 수 있도록 대포 계좌를 지속해서 관리하며 약 27억원의 도박 수익금에 대해 자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명의 제공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할 것을 종용하고, 처벌받으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통장 양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대포 계좌 유통 조직을 포착,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회에 걸친 통신 및 계좌 영장 집행과 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을 통해 대포 계좌 등을 분석한 끝에 이를 유통한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금 3800여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시계 등 귀금속을 몰수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남원경찰서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를 비롯해 체포·압수수색 시 인력과 장비지원 등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원지청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 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대포 계좌 지급정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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