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과도.. 규정 삭제해야"

이한듬 기자 2021. 9.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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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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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규정과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 중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지목하며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단체교섭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관리 활동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제도 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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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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