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다 사들이나 했더니..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 중국인 37%로 가장 많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를 개편한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에 가장 많았다.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서울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채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도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입국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인이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자양동 등 특정 지역을 집단적으로 사들이는 성향이 있어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및 임대사업자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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