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DSR 규제 조기 확대 시사

박효재 기자 2021. 9.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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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빚투’ 행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면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꺽이지 않자 조기에 DSR 규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별로 제한하던 DSR 비율을 차주별로 전환해 제한하고, 40% 비율 안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됐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금융권 전체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DSR 규제 대상이 되며,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가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규제 적용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는 여전히 고심 중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것은 피해야 하니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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