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빚내서 상생지원금 준다..100억원 지방채 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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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민 12만 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2만 4000여 명의 천안 시민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천안시 전체 인구의 18%인 12만 4000여 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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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아쉽지만 수용" 정부 재정정책 변화 촉구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민 12만 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재정 여력이 없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27일 충남도와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도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2만 4000여 명의 천안 시민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필요 예산 310억 원은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충남도가 도비 50% 지원을 결정하며 전체 도민이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천안시는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
천안시는 시 부담액 155억 원 중 1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와 기존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천안에서는 당초 55만 7000여 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 필요 예산 1392억 원 중 국비 80%와 도비 10%를 제외한 10%(150억 원) 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전체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31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고 도비 지원금을 제외하면 15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도내 타 지자체의 필요 예산 2억 원에서 60여 억 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다.
지원금 추가 지급으로 천안시 부담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늘어난 것은 충남도에서 천안시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인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전체 인구 211만 7400명 중 68만 3000여 명(32%)이 거주하는 가장 큰 도시다.
65세 인구 비율이 11%에 불과한 젊은 도시로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천안시 전체 인구의 18%인 12만 4000여 명을 차지했다.
이는 최초 충남도의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26만 2233명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안시는 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안에 추가 도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체급이 다른 대상에 같은 양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해 집중 호우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며 이미 1577억 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어 지방채 추가 발행에 부담을 느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4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긴급 면담하는 등 도비 지원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충남도에 60~80%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 돼 아쉽다"라면서도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희망고문에 빠진 천안시민을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 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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