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가까이서 관광 안돼요"..선박 접근 제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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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의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관광선박이 운항하면서 돌고래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근접 선박 관광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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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의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관광선박이 운항하면서 돌고래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근접 선박 관광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인 개체 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돌고래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관광선박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에도 관광선박이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다가서는 바람에 충돌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식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에는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현재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선박 충돌로 인해 폐사한 돌고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꼬리 및 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강력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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