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65.1%, 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 제도해결 필요"

김현아 2021. 9. 2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른 결과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YMCA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인식조사' 결과
기업 자체 노력 응답은 24.2% 불과
접속 불량,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불만
플랫폼 이용 코로나 이후 67.7% 늘어
하루 2시간 이상 이용 63.8%
조승래 "통신에서 플랫폼으로 무게중심 이동, 디지털 선진국 위한 제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콘텐츠 업계 창작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른 결과다.

서비스 장애 불만이 1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