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단속 회피에 '하이패스' 악용 급증

박진형 2021. 9.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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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조오섭 의원은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며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하는 시점이기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는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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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342건에서 올해 상반기 1671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개소에서만 2019년 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개소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8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차들이 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하 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끄러나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며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하는 시점이기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는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위반 등 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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