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당일 조사 안받은 이유 "만취 상태"

황혜진 2021. 9.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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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일삼아 파문을 일으킨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사고 당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9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엘의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파문 관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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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일삼아 파문을 일으킨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사고 당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9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엘의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파문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노엘 사건 관련 피해차량 탑승자 2인,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22일 마쳤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계자 조사는 완료했고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며 "(향후) 통상적인 절차, 방법,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노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귀가시킨 이유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신원과 기본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이 확보됐다. 당일 (노엘이) 만취 상태였기에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 조치하고 어머니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절차를 밟았다. 앞으로 통상적 교통사고 조사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은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것은 물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엘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노엘은 19일 SNS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노엘이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해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해놓고 지인 A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심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엘은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노엘은 2017년 Mnet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할 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의혹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되자 노엘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한 글을 돌리고 멘션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는 폭행 의혹을 추가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행인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4월 14일 검찰에 넘겨진 것. 경찰은 노엘 일행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노엘 SNS)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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