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의결권 두고 '점입가경'

류은혁 2021. 9. 27.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코마이스터 사측과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의 의결권 수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영참여까지 선언했다.

그러나 사측 의결권 업무대행업체 직원들은 17일 이전부터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주연대 측은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 의결권 수거와 관련해 위반 정황 주장
무상증자 안건 두고 사측과 깊어지는 갈등

에코마이스터 사측과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의 의결권 수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영참여까지 선언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마이스터는 지난 1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17일부터 의결권 수거대행업체가 의결권 수거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 의결권 업무대행업체 직원들은 17일 이전부터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주연대 측은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15일 회사 경영지원팀 과장 명함을 지참한 사람이 '감자안건 부결 시 상장폐지'를 운운하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 15일부터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 측은 이번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사측 수거업체 직원들이 주주에게 건넨 명함에서 회사가 참고서류 공시에서 의결권 수임인으로 명시한 회사 직원 이름은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받아간 의결권은 모두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 서구 에코마이스터 본사에서는 주주연대와 회사 경영진이 참석한 주주간담회가 열려 주총 안건인 감자의 정당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명쾌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는 "회사 측 수거업체에 의결권을 잘못 위임한 주주들이 소액주주연대에 다시 위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임총이 끝난 이후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