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韓 적용 제외' 촉구 허창수, 美 의원에 "시의적절"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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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미국의 혈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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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미국의 혈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했다”며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어 “한국은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미국의 군사동맹 관계”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란 의원은 이달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는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모란의원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전경련은 2018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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