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 적법·실효성 2년마다 평가 조례안 공포

박주영 2021. 9.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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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조례안을 지난 24일 자로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됐는지(입법의 적법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조례의 실효성) 등을 8개 분야에서 31개 지표를 기준으로 2년마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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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의회는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조례안을 지난 24일 자로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래 701건(시청 582개, 교육청 119개)의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조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 질적인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됐는지(입법의 적법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조례의 실효성) 등을 8개 분야에서 31개 지표를 기준으로 2년마다 평가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며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한다.

조례안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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