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다"..'토초세·개발이익환수제' 공약 발표
[경향신문]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에게 횟수제한 없이 계약연장을 가능케 하는 ‘계속거주권 보장’ 공약도 내놓았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는 한두가지 미봉책으로 가능하지 않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부동산·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토지공개념을 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 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공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 출발인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말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제도다.
심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하면서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 비중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면 현재 집 없는 가구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를 공급해 (비중) 10%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공공자가주택도 100만 호(5%)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신규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계약에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하겠다”며 “전체 임차인에게 2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연장이 가능한 ‘계속거주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관련해선 “한국은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에 불과하다. 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5%로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종합부동산세 개악도 원상회복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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