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반대매도 연중 최고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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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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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 신용매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증시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도는 개인별 신용융자 규모가 담보비율에 미치 못할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8월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는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7월 190억8000만원에서 8월에는 24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 소비자경보단계는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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