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건물주 된 금수저 늘어"..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역대 최대

조성신 2021. 9.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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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총 5조208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5.8%)으로 최근 5년 동안 증여자산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원에서 지난해 1669억으로 소폭 늘은데 비해, 같은 기간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작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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