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에 매각 왜?

고동명 기자 2021. 9.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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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측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법정 소송에 휘말린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국내병원에 절반 이상 매각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달 초 병원 지분의 80%를 국내 모 병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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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리병원 설립 외국인투자 50% 넘어야..법 위반"
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중국 녹지그룹측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법정 소송에 휘말린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국내병원에 절반 이상 매각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달 초 병원 지분의 80%를 국내 모 병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업비(778억원) 등을 고려할때 500억원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국내병원이 녹지병원의 지분 80%를 인수한 것은 관련 조례는 물론 영리병원 설립 근거인 제주특별법 307조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녹지병원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내병원은 2010년대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곳이라며 80%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라고 지적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에서는 문대림 이사장이 직접 녹지병원을 매각한 국내병원측과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녹지측은 8월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제주도가 상고해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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