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송승화 2021. 9.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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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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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뉴시스=서산]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2021.09.27.(사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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