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뒤집혀 4분간 물에 잠긴 3살 아이..원장·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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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데려간 3살 아이가 물에 잠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교사 B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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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영장에 데려간 3살 아이가 물에 잠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교사 B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수영장에 만 3세반 아동 10명을 데려가 물놀이를 즐겼지만, 구명조끼가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긴 C군이 약 3~4분간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수영장은 깊이 0.3~0.6m 이상에 인공 파도가 치는 성인형 풀장이었다.
뒤늦게 발견된 C군은 목숨에 지장은 없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만, 구조가 너무 늦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며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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