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의료법 위반 처벌은 잘못"..4번째 헌법소원

정유선 입력 2021. 9.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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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4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27일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신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문신사 시술 합법화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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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신사 153명 공동으로 헌법소원 청구
"합법화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 생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9.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4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27일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신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엔 문신사 153명이 공동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가 아닌 자들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문신사들은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문신사 시술 합법화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사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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