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리지, 징역 1년형 구형 "향후 활동 계획 無"[SS초점]

안은재 2021. 9.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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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본명 박수영·29)가 음주 추돌사고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리지 또한 음주 추돌사고 후 전 소속사인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 추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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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안은재기자]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음주 추돌사고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스스로 잘못함을 인지한 리지는 당분간 활동 계획없이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올 한해만 해도 박시연, 배성우 등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줄을 잇고 있다. 배성우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출연중이던 SBS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리지 또한 음주 추돌사고 후 전 소속사인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웃돌며 면허취소(0.08%)수준이었다.

한 관계자는 리지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당분간 아예 활동 계획이 없다”면서 “음주운전 후 자숙 기간을 가지는 것이 관례이지만 얼마나 하는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인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리지가)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으며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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