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 "자영업·저소득층 지원해야"(종합)

김대현 2021. 9.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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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

27일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이 접수돼 2019년(9만2587건)과 비교해 6034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67만92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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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

27일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만5642건)보다 4737건 증가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법원은 이중 4만4417건을 인용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19년(931건)보다 138건 늘었고, 법원은 여기서 875건을 받아들였다. 법인파산이 1000건 넘게 접수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면책 신청은 4만9467건이 접수돼 지난해 4만4853건보다 10.28%(4614건) 증가했다. 법원은 이중 3만8390건을 인용했다. 면책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경기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말한다. 빚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이 접수돼 2019년(9만2587건)과 비교해 6034건 감소했다. 회생은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해 이를 법원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생 신청의 감소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67만9233건이었다. 이중 민사사건이 72.3%(482만9616건)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22.7%(151만6109건), 가사사건은 2.6%(17만1671건)이었다. 101만2837건이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이 18.4%(6만581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이득금(3.2%·1만1326건), 약정금(2.2%·7859건), 임대차보증금(1.6%·5755건), 채무부존재확인(1.6%·5650건), 배당이의(0.8%·2704건), 보증채무금(0.3%·1165건) 등 순서였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로 높다"며 "식당·요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집계에)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이라도 채무가 많으면,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이나 건강 악화 및 질병 등에 의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의한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해외 중소 수출기업 등이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는 소비자들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업체들 순서였다"며 "국가의 강제적 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이 생긴 사업장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정당하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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