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400만원 지원

한윤식 입력 2021. 9. 27.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천군은 27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위한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단,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 및 아스콘, 골재생산) 기업, 해외 물류비 등 보조금 중복 지원 수혜기업, 농공단지 내에서 실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 등 체납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화천군청에서 열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최문순 군수가 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화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천군은 27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위한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화천지역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2020년도 자재구입 물류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다.

2020년 중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기업 역시 등록일 이후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 및 아스콘, 골재생산) 기업, 해외 물류비 등 보조금 중복 지원 수혜기업, 농공단지 내에서 실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 등 체납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신청은 27일부터 10월8일까지, 화천군 지역경제과로 접수(방문 및 이메일)하면 된다.

사업대상 선정결과는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된다. 화천지역에는 원천농공단지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3개 제조기업이 가동 중이다.

군은 지난 5월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비롯해 각종 인증 지원 보조금 등의 내용이 담긴 농공단지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지역 제조기업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nssys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