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제진입은 위법" 손배소, 다시 법원으로..경찰 "판결 존중"

김주현 기자 2021. 9.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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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 강제진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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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 강제진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경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다보니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판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 이전에 판결이 난 내용일 뿐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파기환송돼 중앙지법으로 가면 필요에 따라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자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2013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체포영장만 발부받은 채로 강제진입해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민주노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건물에 철도노조 간부들이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심 판결이 있고 난 후 2018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피의자가 특정 장소에 있을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아닌 옛 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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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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