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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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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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AG "불확실성 요소 제거 위해 신고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 노드운영,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 인프라, 블록체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페이코인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를 위해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페이프로토콜AG는 이번 신고를 기반으로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출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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