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리지..징역 1년 구형

안진용 기자 2021. 9.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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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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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면서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드린다. 더 이상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이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더 무섭다. 이곳에 사건사고로 인해 오지 않고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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