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상인에 화재보험료 최대 12만원 지원

허남설 기자 입력 2021. 9.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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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9월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당시 상인들이 불에 탄 점포를 바라보고 있다. 이석우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 보험료 6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7일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돕고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킬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올해 처음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연간 납부하는 보험료 6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상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만들었다. 동산·부동산을 합한 피해액을 2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률은 아직 낮다. 서울시는 “화재공제 보험과 민간 보험을 합해도 가입률은 37.7%에 불과하다”라며 “전체 가입자 중 55%는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해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할 상태”라고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10월 중 신규·갱신 가입한 상인이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4만3320원부터 최대 12만2520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를 이미 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은 환경이 열악해 화재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고, 화재는 자신은 물론 이웃 상인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작한 화재공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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