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운전 리지 "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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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치 2주가량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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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음주 사고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평생 수치스러울 것 같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랑해왔지만 이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을 읽어내려 가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치 2주가량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리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양현철, 편집 : 차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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