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시행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1. 9.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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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무등산공원사무소')는 2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인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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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
무등산국립공원 내 중머리재 야간산행 단속 장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무등산공원사무소')는 2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인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사전예고 기간에 공원 초입부 7개소의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집중단속 예고와 더불어 탐방객 밀집 지역인 버스종점과 쉼터, 주요거점인 중머리재, 장불재 등에 불법행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지역 내 가을철 주요 불법·무질서 행위는 흡연행위, 고지대의 샛길출입, 원효지구 어사바위 일원의 불법주차 등으로,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야간산행, 불법 야영행위는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임윤희 무등산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서식지인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는 자제해 달라"며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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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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