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

이재호 2021. 9. 27.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발현 후 7일 이후부터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 무증상 감염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이후 증상이 발현된 뒤에는 하루, 이틀만 배출량이 많다가 이후 뚝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 재원 기간 (변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일주일, 무증상 확진자도 확진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본 재원 기간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증상 발현 후 7일 이후 감염력 없어"
밀접접촉자 2주일 자가격리는 유지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병상의 모습. 경기도청 제공

방역당국이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증상 발현 7일 이후부터는 감염력이 거의 없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오늘(27일)부터 해당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회복이 중요한 중환자 병상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며 “재원 기간 단축은 권고사항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처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반장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입원 기간을 단축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압박은 아직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1∼2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재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국내 확진자 대부분(99%)이 감염되는 델타 변이의 특징 때문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발현 후 7일 이후부터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 무증상 감염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이후 증상이 발현된 뒤에는 하루, 이틀만 배출량이 많다가 이후 뚝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 재원 기간 (변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일주일, 무증상 확진자도 확진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본 재원 기간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뒤 격리시설에서 퇴원하더라도 이후 3일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면 2주일 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퇴원·퇴소자도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와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밀접접촉자와 달리 격리 해제 전에 별도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기간은 줄어들지만 자가격리자의 격리 기간 2주일(14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반장은 “밀접접촉자는 14일의 격리 기간에 언제든 확진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발현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염력이 높은 확진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확진자는 감염력이 높거나 증상이 있는 시기를 넘긴 것이 확실해 재원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