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제재 기준 공개하고 중복제재는 완화

김경미 기자 2021. 9.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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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부터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 기준과 세부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특히 공매도 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한 회원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시감위의 제재금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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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월부터 회원사 제재시 부과 기준과 세부 절차 공개해
절차 투명성 및 제재 예측 가능성 높여 규제 위반 막겠다는 취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시감위 중복제재도 완화할 방침
[서울경제]

한국거래소가 다음달부터 증권사와 선물사 등 거래소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 기준과 세부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감위는 우선 시장감시 규정 세칙을 개정해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과 세부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공개해 회원사의 제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들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 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한 회원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시감위의 제재금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면 이미 납부한 제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축소해 자율조치에 따른 직원 자체 징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사례를 막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의·경고·견책·감봉’이 자율징계 조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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