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노사 모두 반발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9. 27. 14:12 수정 2021. 9.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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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차관회의 통과..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됐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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