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28일 '尹 아내 김건희 박사논문 부정 의혹' 재논의

이동준 2021. 9.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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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제6차 정기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와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측에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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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치계획 제출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오른쪽)씨. 뉴시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 불가’ 결정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제6차 정기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와 윤리위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재조사 요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 학칙 등 제정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교원과 학생, 동문 등 평의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안건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국민대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 논문 3건에 대해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민대에 조사 및 조치 계획을 10월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정기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교육부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측에 조치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민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국민대 결정이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지침을 바꿔 검증시효가 폐지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박사학위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에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훈령 등이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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