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고2 접종, 내달 18일부터..최대 3일간 결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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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초6~고2)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접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된다.
백신 접종은 학생 본인과 부모 동의 하에 이뤄지며 접종 이후 이틀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접종 일을 포함, 최대 3일간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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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후 2일간 결석 허용, 3일째부턴 진단서 있어야
학생·부모 모두 동의해야 접종 가능, 부모 동의서 제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2~17세(초6~고2)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접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예약은 같은 달 5일부터 29일까지다. 백신 접종은 학생 본인과 부모 동의 하에 이뤄지며 접종 이후 이틀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사전예약은 16~17세(2004~2005년생)의 경우 10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정부는 총 대상 인원을 약 27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2∼17세 대상 허가 백신인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은 접종 일을 포함, 최대 3일간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4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백신 접종은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 아래 이뤄진다.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 접종 기간을 4주로 정한 이유는 학사일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상황에서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기간을 부여, 개인 희망과 학교 일정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교내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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