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1·2' 10월5일, '초6~중3' 10월18일부터 백신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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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27일 '만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만 12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을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밖에 없다.
하지만 단체 접종이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어 개인별 선택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2~17세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은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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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2일까지 '진단서' 없이도 출석 인정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27일 '만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연령별로 사전예약과 접종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해 교육부는 접종 후 2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결석 시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 ▶고교 1·2학년인 2004·2005년생은 '10월5일 오후 8시~10월29일 오후 6시'에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10월18일~11월13일' 4주간 진행된다.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인 2006~2009년생은 '10월18일 오후 8시~11월12일 오후 6시'가 사전예약 기간이다. 접종기간은 '11월1일~11월27일' 4주다. 초등학교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이 아니다.
-백신 종류는 무엇인가. ▶핵산백신(mRNA)인 화이자 백신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만 12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을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밖에 없다.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인가. ▶아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은 선택사항이다.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 단체접종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사적 예약한 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한다.
-자녀는 접종하고 싶은데 부모 동의가 없다면 접종이 가능한가. ▶자녀와 부모 모두 동의가 이뤄져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을 접종할 때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백신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율접종이지만 방역당국에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소아·청소년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저질환은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고교 3학년처럼 학교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 ▶아니다. 교육부는 만 12~17세는 접종 여부에 따라 학교밀집도에서 제외하거나 출석과 관련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교 3학년 접종처럼 학교별로 일괄 접종하면 편할 텐데, 개인별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 ▶단체로 접종하면 출결 처리나 학사운영 측면에서 편의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체 접종이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어 개인별 선택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한가.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1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학생 명의 스마트폰이 없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예약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면 학교 학사일정은 어떻게 되나. ▶예방접종이 개인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학사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라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우려되는데 학교에서 꼭 수업을 들어야 하나. ▶정상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이 원칙이다. 다만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결석·지각·조퇴 등이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접종 후 3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출결 처리가 어떻게 되나.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후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희망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
-접종을 예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출석 처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해 출결을 처리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어쩔 수 없이 시험기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석과 성적이 어떻게 처리되나.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접종 후 1~2일에도 의사 진단서나 의견서 등이 확인돼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해 접종하면 되나. ▶그렇다. 학교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2~17세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은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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