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마련.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마련.배포 -
<주52시간제 도입 경과 및 평가>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하여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 이라고 평가했고(잘못된 일 28.5%),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①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②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③유연근로시간제, ④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⑤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상전 (044-202-754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