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차은지 2021. 9.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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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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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지난 7월 190억8000만원에서 8월 246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는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용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때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에 미달되면서 반대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또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탓에 갑작스런 주가 하락 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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