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활성화 나선 정부.. 심사기간 1개월로 대폭 단축

김나인 2021. 9.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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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심사 서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5G 특화망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제한된 지역,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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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심사 서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5G 특화망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심사는 간소화 해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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