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규모 불법집회 다시 연 화물연대측 재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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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야간을 틈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집회를 재차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소속 임원을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청주시는 27일 오전 0시50분쯤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심야 집회를 이어갔고, 시는 곧바로 주최 측 임원을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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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습 집회에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야간을 틈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집회를 재차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소속 임원을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청주시는 27일 오전 0시50분쯤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노조원 2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시는 화물연대 노조원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에 26일 오후 11시3분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10월3일까지다.
화물연대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심야 집회를 이어갔고, 시는 곧바로 주최 측 임원을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청주시가 집회 참가자가 아닌 특정 인물을 고발한 것은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24일 오후 3시쯤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노조원 300여명이 모여 1차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시는 23일 오후 6시쯤 뒤늦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이 같은 조치를 무시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시는 주최 측인 화물연대 청주시지부 전체를 고발하려 했지만, 주최 측이 참가자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특정해 우선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주최 측에서 집회 참가자 명단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불법 집회를 주도한 임원들에 대해 재차 고발 조치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엄연한 불법 집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측은 최근 SPC삼립 세종공장과 청주공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2시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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