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마!" 고속도로 만취운전자, 피해자 '폭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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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운전자의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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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던 피해 차량 운전자와 아내에게 '발길질'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운전자의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0일 23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가해자 B 씨는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 씨의 차 앞을 가로막을 때도 도로 벽에 부딪히는 등 만취 상태였다.
휘청거리면서 차에서 내린 B 씨는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A 씨와 A 씨의 아내를 향해 돌연 발길질을 했다. A 씨는 B 씨를 온몸으로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추가적인 폭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도 B 씨는 A 씨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계속해서 무력을 행사했다.
A 씨는 "이전에 시비가 생긴 적도 없다. B 씨는 차에서 내려서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며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라고 들었는데, 119에 전화할 때는 저를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로 전화하자 제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아내도 가격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이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나중에 발로 차고 폭행을 한 것은 상해죄"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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