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운수노조, 청주시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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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청주시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을 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 강도와 비상 근무 등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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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 제정하라" [촬영 윤우용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7/yonhap/20210927134534974amhc.jpg)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27일 "청주시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을 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 강도와 비상 근무 등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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