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출국 못한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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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가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돼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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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담양군은 가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돼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비자), 방문동거(F-1비자)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사람들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재배나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감 수확과 딸기 작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집한다. 근로기간은 1개월에서 5개월 이내며 근로계약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된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하는 외국인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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